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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자가용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가 쉬워 진대요. 간단한 절차만 밟으면 피해자의 차량사고 기록과 벌점이 삭제되고 범칙금도 환급끝낸다는 건데요. 근래에 금융감독원은 경찰청, 보험업계 등과 다같이 그런 내용의 자가용 보험사기 피해구제 방안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내달 14일부터 일선 경찰서에서 보험사기 https://en.wikipedia.org/wiki/?search=암보험 비교 피해구제 요청을 받고 9개월간 피해구제 절차를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공정에서 발생한 미비점을 보완해 오는 9월부터 정식 운영있다는 방침이고요.

여태까지 승용차 보험사기 피해자들은 차량사고 내역 기록과 부과된 벌점·범칙금 등을 취소하기 위해 경찰서를 방문해야 했습니다. 보험사기를 증명하고 싶어도 판결문이 암보험 비교 형사사건 장본인인 보험사에만 전달돼 증거자료 제출조차 어려웠죠.

그런 고충을 처리하기 위해 금감원은 보험개발원, 보험업계와 함께 운영 중인 '보험사기 피해자 대상 보험료 환급제도'를 활용키로 했습니다. 이 제도는 법원 판결로 확정된 보험사기 피해를 보험개발원에 집적한 바로 이후 각 손해보험사에 공유해 피해자에게 보험료를 반환되는 건데요.

이에 준순해 앞으로 보험사기 피해자는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서 보험사기 피해 사실 확인서를 온,오프라인으로 발급 받고요. 신분증과 발급 받은 확인서를 근처 경찰서(교통민원실, 교통조사계)에 제출하면 됩니다. 경찰서는 보험사기 피해정보와 경찰 사고기록 정보베이스를 대조해 보고, 사고기록‧범칙금 등 행정처분 기록을 삭제할 방침이고요. 처리결과는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SMS)로 보내주고요.

금감원은 운전자와 피보험자가 일치하는 사고의 피해구제 대상자 8459명에게 내달 11일부터 저런 말을 안내한다고 합니다. 운전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사고의 피해구제 대상자 5682명에게는 8월28일부터 알릴 계획이고요.

작년 말 기준 보험개발원이 산출한 피해구제 대상자는 교통사고 기록삭제 5만4148명, 벌점 삭제 864명, 범칙금 환급 153명이라고 합니다. 금융당국은 매년 나타날 수 있는 승용차 보험사기 피해자가 2000∼8000명 수준인 만큼, 피해구제 제도로 대다수인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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